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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 4가지 추가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3-08 10:00:00 조회수 18

 

경북 성주군이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성주군은 2026년에는 '군민 안전 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 장해와 물놀이 사망,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군민 안전 보험은 성주군에 주민 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보장 항목 4가지가 추가돼 22개 항목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대표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됩니다.

경북 성주군에서는 2025년에는 23건에 1억 6,000만 원의 군민 안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 # 성주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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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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