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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3월 16일까지 접수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03 10:05:00 조회수 85

국세청이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이 아니라 오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단독 가구는 165만 원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반기분을 받은 가구는 이번에 최종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2025년 전체 소득을 따져봤을 때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다면, 이번 지급액에서 그만큼 줄어들거나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금융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문자 메시지에 안심 마크를 넣어 스미싱과 구별하게 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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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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