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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 금액 높여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3-01 11:13:11 수정 2026-03-01 11:13:20 조회수 14

경북 구미시가 '시민 안전 보험' 보장 금액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 보장 금액은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올랐고, 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바꿔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미시 시민 안전 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경북 구미시 시민 안전 보험의 2025년 지급 실적은 199건에 3억 7,900만 원으로, 화상 수술비가 151건에 2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19건에 38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가 18건에 890만 8천 원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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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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