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노조원 연수비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에 예산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새공무원노조는 2월 13일 대구시가 공무원 노조원 연수비 1억 5,600만 원을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분배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조합비 납부 내역만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해 연수비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노동조합 3곳이 연수비 배분을 놓고 의견이 달라 2026년 예산을 노조 2곳에 배정했지만,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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