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친 뒤 경기 파주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 조사 TF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린 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졌고, 무인기가 비행 과정에서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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