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또 폭행과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때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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