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10달 동안,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살거나 살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0일 안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영업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둬야 합니다.
김천시는 3월 13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뒤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을 평가해서 8명(8개 점포)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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