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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식당에서 67,000원어치 무전취식 3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25 13:36:57 수정 2026-02-25 13:51:10 조회수 21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6만 7,000원어치 무전취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10월 28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고기 6인분 등 6만 7,000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 문고리를 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과 정신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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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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