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 통합 특별 법안의 독소 조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 통합 3대 특별 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독소 조항 99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 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를 위해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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