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매각명령을 지시한 대상은 투기 목적의 농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월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 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 # 이재명
- # 농지매각명령
- # 이승만
- # 경자유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