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를 제출하며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무속인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등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알선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의 알선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헌법에 어긋나는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과 함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 통일교
- # 통일교청탁
- # 건진법사
- # 전성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