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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축협 조합장 선거서 금품 주고받은 후보자·조합원 무더기 검거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2-24 11:31:56 수정 2026-02-24 11:32:39 조회수 14

제공: 경북 예천경찰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협의로 조합장 예비 후보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치러진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 1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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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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