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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남은 재도 안 됩니다"···경북 성주군, 70대 남성에 과태료 20만 원 부과

한태연 기자 입력 2026-02-24 07:30:15 수정 2026-02-24 07:30:46 조회수 23

산림 인접 지역에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타다 남은 재를 버리려던 7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북 성주군은 2월 11일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를 산림과 가까운 곳에 처리하려던 남성을 적발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반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성주 지역에서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입니다.

성주군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3%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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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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