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82개 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82개사 누락···역대 최다 기록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정 자료 제출 당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딸과 남동생, 조카 등 친족이 소유한 회사들을 조직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연도별 누락 규모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합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누락 행위이고, 역대 최장기간(2021~2023년,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영원그룹은 자산 총액이 이미 5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 측 "몰랐다"···공정위 "인식 가능성 충분"
영원 측은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요구하는 간소화된 자료만 제출하다 보니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성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재직해 왔고, 누락된 회사 중에는 본인과 자녀들이 소유한 핵심 법인이 포함되어 있어 계열사 여부를 모를 리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일부 회사는 주력 계열사와 내부 거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 승계 공시 회피 등 중대성 고려
공정위는 영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와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던 점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원그룹은 뒤늦게 누락된 회사를 포함해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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