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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47억 보이스 피싱' 유인책, 징역 4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23 13:41:57 수정 2026-02-23 14:27:53 조회수 20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유인책으로 활동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2025년 4월까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9명에게 47억여 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한 건의 피해액만 5억 원을 넘고 가담 행태,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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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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