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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 서명…"거의 즉시 발효"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2-21 09:57:35 조회수 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해 세계 모든 나라에 10%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관세 10%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하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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