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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고객 결제 취소해 회삿돈 상습 횡령' 점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22 10:00:00 조회수 106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객 결제를 취소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 업체 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에서 모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하는 방식으로 17차례에 걸쳐 3천 400여만 원을 횡령한 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횡령액이 큰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퇴직금 일부는 정산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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