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한 명과 그의 가족,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A 씨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 400여 명에게 A 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편, 성악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9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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