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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