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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 관련 대구시 질타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2-19 16:55:10 수정 2026-02-19 16:55:43 조회수 36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2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대구시의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33명인 대구시의원 수와 60명인 경북도의원 수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라며 "대구, 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수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대구시가 재정 확보 방안을 특별법에 담지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다"라며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도의회 의석 조정에 관한 지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5일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의회가 합쳐지는 건데 시의회와 도의회 간 의석수 차이가 크고, 선거구마다 인구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는 선에서 합쳐지는 것이냐?"라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1 대 3 인구 편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다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며 "헌재가 제시한 합헌 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농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도의회 의석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마다 큰 갈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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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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