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에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인지세는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대출은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대출은 15만 원, 10억 원 초과 대출은 35만 원을 내야 하고,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한 인지세는 2,88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세입자가 1,44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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