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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무기징역? 사형?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9 07:13:53 수정 2026-02-19 07:14:00 조회수 137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8명에 대해 선고합니다.

앞서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 징역 30년, 조 전 청장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워 망국적 패악을 감시·견제해 달라는 호소였을 뿐,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두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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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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