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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 명목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3 13:47:28 수정 2026-02-13 13:47:44 조회수 108

대구지법 제2-2 형사부는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1억 원 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 과정에 사망했는데 범행 이후 일들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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