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코앞에 초대형 LED 전광판 '번쩍번쩍'···이건 실화입니다
만약 내 집 베란다와 안방 창을 바로 마주하고 온종일 초대형 LED 전광판이 번쩍인다면 어떨까요?
낮에도 원치 않는 광고 영상과 불빛에 계속 노출돼야 하고 밤에는 마치 영화관 스크린 앞에서 생활하는 것 같을 겁니다.
대구 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앞 주거 단지인데···860인치 전광판 허가
피해가 시작된 건 2025년 9월부터입니다.
322세대 아파트와 불과 80여 미터 떨어진 고층빌딩 외벽에 860인치 LED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대구 최대 규모 세로형 디스플레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뛰어난 화질'이라고 광고하는, 가로 12.8m, 세로 17.28m 크기의 스크린에서 영상이 쉴 새 없이 송출됐습니다.
전광판을 마주하고 사는 주민들은 낮밤 할 것 없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A 씨 (피해 주민) "갑자기 창문 앞에 거실 정중앙에 전광판이 생기니까··· 암막 커튼을 안 치면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저희가 잠자는 거, 그다음에 밥 먹을 때나 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레이저 쏘는 것처럼 빛도 하얀빛, 노란빛, 주황빛, 빨간빛 왔다 갔다 하고··· 극장 스크린 앞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저희 집에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밖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기가 이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주거 단지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2024년 8월, 대형 전광판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기간은 2027년 8월까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설치된 빌딩, 알고 보니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구역인데···대구 동구청은 "문제없다"며 허가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란 공항이나 국가 보안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변에 개발을 제한해 놓은 곳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선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게 금지돼 있고, 이걸 어기고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한 경우에 지자체는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정해놨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빛 공해 피해가 예상되는 건 물론이고, 애초 전광판 설치가 금지된 지역인데도 관할 구청은 설치를 허가한 겁니다.
B 씨 (피해 주민)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법대로 설치된 거고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됐다', '빛 공해 관련 그런 규율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의 제기했을 때 구청에선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 질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해석집을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한다던가··· 사실 이런 건 허가 단계에서 구청이 모두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했고···"
대구 동구청은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된 지역임에도 당시 검토 누락으로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허가를 취소 처분하고 송출 중지와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상위 기관에 유권 해석까지 받아 따진 뒤에야 행정 착오를 인정한 겁니다.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 만에 허가 취소했지만···주민 피해 계속
하지만 전광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를 구한다는 영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영세 업체인 광고대행사 역시 피해를 주장하며 구청의 처분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구청 허가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하고 소송하라고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만 수억 원이 들었고, 허가 취소 처분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광고 끊기는 등 이미 피해가 크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구청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시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고대행사와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주민들을 보상받을 길 없는 빛 공해 피해를 기약 없이 견뎌야 합니다.
B 씨 (피해 주민) "허가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물이) 송출되고 있길래 구청에 문의해 보니까 업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본인들이 뭐 전기선을 뺄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빨리··· 이제 철거명령이 났으니까 그에 따라 이행이 돼서 그전에 평온했던 저희 주거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피해는 왜 주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만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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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14:23
대구시 동구청은 무능하기가 전국 1위다 동구 방촌동 예식장 허가내줄때부터 저가 허가내는 자기들의 거기로 이사와서산다고 보장을 해야 허가를 내주지 지가 안산다고 저렇게 무식하기 이를데없느 허가를 내주니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지들이 고통받는거 아니니가 저러는거 아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