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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밤낮 '번쩍번쩍'···아파트 코앞에 초대형 전광판 "무슨 일?"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2-12 18:53:23 조회수 64

◀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 코앞에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낮밤 할 것 없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송출 중지와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광고 대행업체 측이 불복하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구청이 허가를 잘못 내준 탓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10차로 동대구로를 끼고 고층 빌딩 외벽에 초대형 LED 전광판이 붙었습니다.

가로 12m, 세로 17m 크기의 스크린에선 광고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80여 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전광판.

입주민들은 거실에서, 안방에서 온종일 번쩍이는 LED 불빛에 노출됐습니다.

◀피해 주민▶
"암막 커튼을 안 치면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저희가 잠자는 거, 그다음에 밥 먹을 때나··· 레이저 쏘는 것처럼 빛도 한 가지가 아니고 하얀빛, 노란빛, 주황빛, 빨간빛 왔다 갔다 하고···"

전광판이 설치된 건 2025년 9월입니다.

코앞에 주거 단지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대형 전광판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2027년 8월까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지역은 알고 보니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묶여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피해 주민▶
"(처음엔) 빛 공해 관련 그런 규율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구청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률 해석 질의를 한다든가···"

대구 동구청은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된 지역임에도 당시 검토 누락으로 허가가 났다"면서 "2월 3일 광고물 표시 허가를 취소하고 송출 중지와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상위 기관에 유권 해석까지 받아 따진 뒤에야 행정 착오를 인정한 겁니다.

5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 광고주를 찾는 영업마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체 역시 피해를 주장하며 구청의 처분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구청 허가를 믿고 수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하고 소송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미 광고 문의가 끊기는 등 피해가 크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
"그냥 하루빨리··· 이제 철거 명령이 났으니까 그에 따라 이행이 돼서 그전에 평온했던 저희 주거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피해는 왜 주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만 하는 건지···"

실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경우 주민들은 보상받을 길 없는 빛 공해 피해를 기약 없이 견뎌야 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 # 빛공해
  • # LED전광판
  • # 철거명령
  • #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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