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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에서 "헤어지자"에 부탄가스 폭발 4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7 10:00:00 조회수 18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0시 13분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며 나가자,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뚫은 뒤 불을 붙여 폭발시켜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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