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서 '출소하자마자 차량 털이'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2 13:45:08 수정 2026-02-12 17:06:08 조회수 37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출소하자마자 차량 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 나흘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11시쯤 대구시 중구에서 주인 몰래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치고, 10월 8일 새벽 3시 40분쯤에는 대구 남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자 차량 털이를 한 점, 절취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차량털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