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벌어진 강제 수용과 인권 침해에 대해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94곳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희망원은 1958년 대구시가 설립했고,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했다"며 두 기관은 희망원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립희망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시설 생활인에게 주택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탈시설 자립 생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월 5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희망원에 20여 년간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 씨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1998년 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뒤 독방에 감금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일했고,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에 시달리다 2022년 희망원을 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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