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부는 2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합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으며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논의가 있었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선고는 생중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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