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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대 강도 짓 30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1 17:00:00 조회수 51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부모를 상대로 강도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자 친구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2025년 2월 대구 남구의 집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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