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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용 뇌물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1 17:00:00 조회수 12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현직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경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과 4월 사이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모 농협 조합장 등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뒤 현직 경찰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받은 돈은 실제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수사 상황 등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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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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