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33억 원을 들여 빈집 128곳을 정비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각 구·군청 건축 주택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504곳의 빈집을 정비해 왔고,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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