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상당수 '수용 불가' 견해를 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을 검토한 정부 부처가 137개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 전체 335개 조항 중에 무려 40% 해당하는데, 대부분 권한과 재정 이양을 담고 있는 핵심 특례 조항입니다.
국세 이양과 통합 교부금, 교부세 정률 보장 등 재정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 조문은 전부 삭제하고, 통합 단체장 재량으로 하도록 명시한 각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이나 외국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미래 특구'도 없애라고 했는데,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예타 면제 등도 삭제하고,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불수용 조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조항이 다 빠진 채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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