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7대, 차량 47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전문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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