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 결정이 났고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아들 곽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김 씨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첫 번째 공소에 따른 1심 재판에서는 뇌물에 대해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 등이 드러났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아들 곽 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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