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저녁 8시쯤 경북 영천에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위험하니 안쪽으로 앉으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대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욕설
- # 폭행
- # 대구지방법원
- # 공무집행
- # 공무집행방해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