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설 연휴에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부터는 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연 최대 천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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