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대구MBC NEWS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5월 9일부터···강남, 그때까지 계약하고 3개월 안에 잔금 치르면 면제"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2-03 15:00:15 조회수 19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계획대로 끝내는 동시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고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며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이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도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왔다"며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너희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 구윤철
  • # 재정경제부장관
  • # 국무회의
  • # 강남3구
  • # 용산
  • # 양도세
  • # 조정지역
  • # 이재명
  • # 다주택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