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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6·3지방선거 관련 금품 수수 등 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2-03 10:40:05 수정 2026-02-03 10:52:19 조회수 45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받는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정당 등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연휴에도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된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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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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