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에게 약 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거래에 이용된 19개 계좌를 추적해 부동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돌려막기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에 앞서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 대구지검
- # 전세사기
- # 전세보증금
- # 돌려막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