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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무죄 뒤집혀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30 16:44:16 수정 2026-01-30 16:44:21 조회수 17

'사법농단'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제14 형사부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데 대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모두 47개인데 이 가운데 2개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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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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