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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에게 협박성 메시지 보낸'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01 10:00:00 조회수 54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오후 11시 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교사에게 비위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로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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