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오후 11시 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교사에게 비위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로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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