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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② 월급은 베트남에서, 비용은 중국에서···'가짜 독립'의 실체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2-03 20:30:00 조회수 68

◀앵커▶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 사건 연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1심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가 고용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본 또 다른 이유는 인사와 노무 관리의 독립성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채용도 임금 결정도 각자 알아서 했다는 건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 직원의 월급을 해외 법인이 나누어 내고, 주요 간부들은 일본 본사 직책을 그대로 달고 있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의 지난 2018년 해외 파견 급여 제안서입니다.

이 씨가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을 가자, 임금 지급 주체가 둘로 나뉩니다.

기본급 일부는 한국 법인인 코텍이, 현지 수당과 나머지 급여는 베트남 법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심지어 상여금은 한국 법인이 먼저 지급한 뒤 베트남 법인에 청구해 사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정말 독립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통합 인사' 모델입니다.

◀탁선호 원고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직원이 사실은 한 회사의 한 사업에 여러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니토덴코의 정보제 사업부에서 급여가 나와야 하지만 별개의 법인격으로 나눠 놨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담을 시키고 있을 뿐이죠."

중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 보낸 비용 청구서, 이른바 '데빗 노트'도 확인됐습니다.

중국 선전 법인 직원들이 수행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 법인에 청구하면서, 'KOH 분담 비율 4%'라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자회사들이 본사가 짠 하나의 회계 주머니 안에서, 약속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고 메우는 구조였던 겁니다.

'회계가 독립적'이라던 사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한국 법인 간부들이 일본 본사의 직책을 그대로 겸직하며 지휘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한국 법인이 본사 사업부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현장에서 생산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원 니토(하나의 니토)'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필요할 땐 '원 니토'라며 한 몸처럼 부려 먹고, 책임질 땐 별개 회사라며 외면하는 이중적인 구조.

'진짜 사장'인 일본 본사가 고용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 니토덴코
  •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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