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오전 10시 28분쯤 경북 구미시 구평동 천생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0대, 차량 28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앞서 1월 25일에도 구미 천생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을 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불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등 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산림 근처에서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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