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와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업체에 기성금과 선금, 노무비 구분 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합니다.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합니다.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현장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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