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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8 16:21:51 수정 2026-01-28 16:21:59 조회수 33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5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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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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