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사고 보험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전동보장구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1건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분쟁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월부터 1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 전액을 구청이 부담합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이번 사업이 "이동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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