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본부세관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긴급한 원부자재나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수축산물 등의 성수품이 지체 없이 통관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설 연휴 중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승인해 기업들이 선적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도 운영합니다.
세관은 업무 시간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선 지급 후 심사'를 진행해 수출업체의 명절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통관 업무 종사자들과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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