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가 관내 택시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성구 관내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 안팎에 홍보물과 경고 문구를 붙이고, 시민들에게 범죄의 심각성과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알리게 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의심 상황이 생길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미섭 대구 수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싱 범죄를 막는 건 물론 범죄 연루 차단까지 아우르는 예방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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