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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1월 29일 시행···경상북도, 피해 지원 신청 접수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1-27 14:50:03 수정 2026-01-27 14:50:11 조회수 11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 지원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1년이지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초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신청받는데, 경상북도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모와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피해 지원 신청서와 피해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상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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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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